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2:0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양화인공폭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던 E 60-3번 노선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위 노선버스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D이 놀라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72세)가 버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내사보고(60-3번 버스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유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F의 상해 또한 중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