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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 5. 20:50 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 92 천왕이 펜하우스 2 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C(52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가 목적지로 가 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안에 설치된 미터기를 발로 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