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480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01호 18㎡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01호 18㎡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