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과 C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경찰에서 ‘당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에 피가 나고 있어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니 피고인 등 2명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 친구는 만취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합판 비슷한 것을 들고 와서 때리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C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폭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나아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잘 모르겠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