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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8나26444

구조물 등 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11. 8.자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2013. 2. 28.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아무런 권원 없이 위 500㎡ 위에 위 컨테이너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놓아 두면서 위 500㎡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컨테이너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철거하고, 위 50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끝내는 데 관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매립장이 완료되지 않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투기하고, 이 사건 토지에 불법 토사를 매립하는 바람에 2016. 10. 5. 태풍 차바가 불 때 이 사건 토지의 토사가 인근 공장에 흘러들어가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3. 1. 30. 이 사건 토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30.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건설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하면서 석축부분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강토 옹벽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