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비 및 위자료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4. 4.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28,09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4. 22.부터 2014.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15866호). 나.
원고는 2017. 9. 5.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자신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으로 피고가 운행하는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7. 9. 5.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가 원고 차량을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226,875원과 위자료 1,2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변속 레버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작동되지 않은 사실, 뒤이어 경사 E도 원고 차량의 변속 레버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작동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차량을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