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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545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1동 2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출력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성명란에 오려 붙이고, 볼펜으로 주민등록증의 출생년도를 “E”에서 “F”으로 변개한 후 위와 같이 만든 주민등록증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사본을 출력하고,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에 맞춰 자른 후 코팅지로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운대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노래방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불상의 남성에게 그 사진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증 사본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04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동기에 비추어 위법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