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2.24 2013고합35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6. 17. 07: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같은 날 처음 만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모텔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일행들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 일행들이 흩어지고, 그 중 한 명인 피해자 E(여, 21세)와 단둘만 위 방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양다리로 피해자의 양팔을 조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손등, 귀 부분을 약 20회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35경 같은 동에 있는 'F' 식당 앞길 및 그 인근 길에서 옷을 모두 벗은 나체 상태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뛰어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약 20회가량 때려 1회 간음하여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

1. CCTV 캡쳐 사진의 영상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