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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1134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인바, 2008. 12. 12.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5. 7.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5. 7. 17. 그 고시(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D)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설립에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에 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6. 6.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6736(본소), 2015가합2588(반소)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위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 매도청구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