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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8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말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 빌딩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2. 22. 경부터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3.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인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업소 카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E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보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1. 관련 사건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