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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6 2019재가합10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에 청구취지 기재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는 내용으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7. 항소장각하명령으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가. 재심이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이유가 존재하므로 위 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재심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