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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4.22 2019고단8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0. 31. 23:50경 영주시 B에 있는 C과 피해자 D(42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남은 술을 택배로 보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가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주점의 공동업주인 피해자 C(38세)로부터 술값을 지불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점 복도에 있던 화분에서 꽃을 뽑아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23:59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영업을 이따위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그곳에 머무르며 “술과 안주를 더 가져와라, 여기 완전 아작을 내놓을테다.”라고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E주점 내부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