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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34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가 신청한 재산명시사건(수원지방법원 2018카명2296)에서 2018. 12. 12.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주가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4658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10. 1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1심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10. 29.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후 2018. 12. 3. 제1심 판결 기록을 열람하고,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8. 12. 5.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