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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6 2018가단57400

금전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4. C과 사이에 C의 소유인 대전 중구 D 대 355㎡ 및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매대금은 17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2015. 3. 5.까지 지급하고, 잔금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며, 나머지 잔금은 2015. 4. 13.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와 F로부터 각각 7,5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2016.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C으로, 매수인을 피고 와 F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6. 2. 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와 함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면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F로부터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7,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7,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