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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07 2018가단180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23232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23232호 관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피고(이 사건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7. 1. 31.부터 2017.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 잔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 제1항(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7. 18.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24. 이 사건 조정조항에 기한 원금 12,000,000원과 경매신청비용 2,239,060원을, 2018. 12. 28. 이 사건 조정조항에 정한 지연손해금 합계 3,402,7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무와 집행비용 등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