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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나548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25,568,906원”을 “25,568,908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8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7행 및 8행의 “한편 위 증거 및 갑 제4, 7, 9, 11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편 위 증거들 및 갑 제4, 7, 9, 11, 14, 15호증, 을 제9, 10, 14,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었다”를 “영업허가증이 발급되었고, 소회 회사는 같은 날 K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개출할 예정임을”을 “개축할 예정임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8행의 “광주지법 2017가합56020호로”를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6020호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H은 위 고소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에게 3억 9,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