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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7 2015고정1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천시청에서 중동IC 방면으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할 때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고, 위 피해자 E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차량이 밀리면서 앞 범퍼로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조인산업(주) 소유의 I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 받고,위 피해자 조인산업(주) 차량이 재차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J(61세)이 운전하는 K K5 택시차량의 뒷 범퍼를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2,43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1,895,1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조인산업(주)에게 차량 수리비 80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