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4416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18행, 제10쪽 제15행, 제12쪽 제18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제11쪽 제2행의 ‘피고’를 ‘원고’로, 제12쪽 끝 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14쪽 제17행의 ‘갑’을 ‘을’로 각각 고치면서 제4쪽 제10행의 ‘30.’을 삭제하고, 제5쪽 제4행의 ‘퇴직금 명목으로’와 ‘304,629,728원을‘ 사이에 ’이 사건 보직해임일까지 산정한‘을 추가하며,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한 갑 제1 내지 3, 6호증, 제7호증의 1, 제10, 18 내지 22, 4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M, I의 각 증언이나 갑 제53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보태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당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당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반 급여 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위적 주장이나,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당심 추가 예비적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나.

‘처우유지 약정’의 성립 여부 원고는 ‘처우유지 약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