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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6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16:2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치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테헤란로 방면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테헤란로 방면에서 대치동 먹자골목 방면으로 차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고인의 몸 왼쪽 뒤 옆 부위로 충격하여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핸드폰의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757,000원 상당이 필요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CCTV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