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권확인등][집10(4)민,039]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경작자가 아니었던자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본법시행당시인 1949.6.21에는 그 농지를 경작하던 농가가 아닌 자가 그 농지를 1953년 봄부터 경작하여 왔다는 이유로 농지분배를 받은 경우에 소관농지위원회가 농지분배의 취소결정을 한 것은 본조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다.
홍상룡
장달막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1. 선고 61나1711, 1712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대리인 한윤수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법이 발효된 1959년 6월 21일에 그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고 할것이며 따라서 정부가 취득한 농지를 그 후 그 경작자인 원고에게 분배를 한것은 그 분배 시기가 그 법 실시일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하드라도 그것은 그 분배의 정당성을 좌우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것이니 그 분배는 정당하게 된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로 그 후 그 분배를 취소한 위의 서울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위의 농지개혁법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아무 효력이 없는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1949년 6월 21일 (위 판시에 1959년 6월 21일이라함은 1949년 6월 21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당시에는 본건 토지를 경작하던 농가가 아니었으나 1953년 봄부터 경작하여 왔다는 이유로 분배를 받었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주장은 농지개혁법 제11조 의 분배순위의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대한 본건 분배의 적법성이 의심되는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의 경작자가 아닌자에게 대한 분배처분도 당연히 유효한것으로 해석하여 본건 분배처분이 정당하게 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법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