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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8나2072056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아래에서 셋째 줄부터 제4면 제19행까지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3행의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로, 그 이하의 “피고 C”를 모두 “C”로 각 고쳐 쓴다.

⒝ 제4면 제17~19행(기초사실에 대한 인정 근거 설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가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6면 제4행 목차 2.와

3. 사이의 여백은 행수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

부터 제11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7면 제4행 및 그 이하의 “피고 C”를 모두 “C”로 고쳐 쓴다.

⒝ 제8면 제6~9행[3.나.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한편, C가 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상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파이프 판매 등 영업 업무를 총괄한 사실, ②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 파이프 매매대금 791,239,025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그럼에도 파이프 매매대금만 지급받고 원고에게 파이프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 ④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각 앞서 인정된 것과 같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