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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12 2015가단4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917,353원과 그 중 46,174,981원에 대하여 1999. 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