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6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의 통장, 비밀번호, OTP 등을 E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