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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2889』(피고인 A)

가. 2019. 1. 6.자 범행 1) 피고인은 2019. 1. 6. 15: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은행 동대문역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6. 16:3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수입과자 골목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H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절취하였다.

나. 2019. 3. 31.자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31. 17:12경 서울 종로구 I시장에 있는 ‘J식당’ 1층에서 피해자 K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1. 17:35경 서울 종로구 I시장에 있는 ‘J식당’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겉옷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12: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74 1호선 구로역 부근을 지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