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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8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 등에 대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3. 경부터 같은 해

5. 29.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모텔 입구, 유흥 주점 일대에서 ‘D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 F 오빠! 전화 줘 E’ 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 12,000여 장을 위 모텔과 유흥 주점 부근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체포상황 및 피의자 문자 메시지 내용 분석), G와 I 간 문자 내역, 알선 총책이 전단지 배포자 모집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