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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58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여, 67세) 운영의 E여인숙 401호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07:20경 위 E여인숙 4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방 값이 밀렸다는 이유로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과 협박 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