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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1 2018고단2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젊은 친구가 카렌스 차량의 미등을 부쉈다. 남자 한명이다. 술 취해서 앉아 있다.”라는 재물손괴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0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목격자로부터 재물손괴를 한 사람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하면서 경찰관인 위 D에게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 회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