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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20194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 입사하여 C대학교 D센터의 공연기획담당 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해임처분의 경위 1) C대학교 재학생으로서 D센터의 공연도우미(검표 및 객석 정리 등을 함)로 근무한 E, F, D센터의 하우스매니저(공연도우미들을 관리ㆍ감독 함)로 근무한 G은 2017. 9. 6., 위 공연도우미로 근무한 H은 2017. 9. 20. 각 피고가 운영하는 양성평등센터(이하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라 한다

)를 방문하여 원고가 자신들을 성희롱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는 2017. 9. 6.부터 2017. 9. 23.까지 E, F, H, G, 원고, 참고인 I, J, K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2) 피고가 운영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017. 9. 25.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2017. 10. 12. C대학교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3) 피고가 운영하는 계약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

)는 2017. 11. 6.부터 2017. 12. 20.까지 4회에 걸쳐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심의한 끝에, 2017. 12. 2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4) C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 F, G, H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4.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신고인 징계 혐의 사실 E [신체접촉]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E의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함 F [신체접촉(어깨) 및 귓속말] 원고가 F의 어깨에 신체접촉을 함 어두운 공연장 안에서 원고가 F에게 귓속말을 함 [신체접촉(등)] 회식 자리에서 원고가 F의 등(브래지어 라인)에 신체접촉을 함 G [평소 신체접촉] 원고가 G의 어깨와 등(브래지어 라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