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22 2015나2083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피고 B에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 B에 그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제세공과금, 보험료, 벌과금(과태료) 등 납부의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진주시는 2006년 12월경 피고 B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건설교통부 고시 부칙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07. 12. 31. 사이에 번호판을 교체하라고 고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07. 2. 27. 피고 B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 D의 개인 명의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D는 2007. 5. 15. 피고 B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마. 피고 B의 이사이던 피고 D는 2007. 12. 27. 원고의 직원인 E을 찾아가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교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위 자동차의 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떼어갔다.

바. 피고 B는 2008. 1. 1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진주시에 휴지기간을 2007. 12. 17.부터 2008. 12. 16.까지로 하여 휴지신고를 한 후 위 휴지기간을 2009. 12. 16.까지 연장하였고, 2011. 11. 22. 휴지기간을 2011. 11. 21.부터 2012. 11. 20.까지로 하여 휴지신고를 하였으며, 2012. 11. 21. 휴지기간을 2012. 11. 21.부터 2013. 11. 20.까지로 하여 휴지신고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09. 5. 14. 및 2009. 5. 22.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번호판을 떼어간 것에 항의하고 위 번호판의 반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