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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0 2019고단52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07:4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클럽 앞 길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여, 29세)와 같은 소속 순경 G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여경이 남경과 데이트를 하고 앉아있다”, “니년이 애를 낳으면 애가 귀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니 돈 받아 처먹었지!”, “씨발년아 입닥쳐라!”, “인스타에 니년 올려서 좆되게 만들어 주겠다”, “니년은 좆됐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앞좌석 등받이를 발로 수회 세게 걷어차고, 같은 날 0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위 E파출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및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