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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나3060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2018. 5. 25.까지 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대표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C에 대한 채권을 독촉하러 온 원고 측 직원의 요구를 받고 당시 부재중인 D로부터 유선으로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지불각서(갑 1호증)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지불각서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