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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2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22 경 인천 남동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여, 42세 )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종이 서류함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 이 씨 발년, 죽여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