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244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 (D )에 회원 가입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 받아 플레이어와 딜러 중에 선택하여 배팅한 후 게임이 시작되면 플레이어와 딜러가 각자 받은 2 장 카드의 숫자를 합하여 끝자리 숫자가 높은 쪽에 배팅하였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 받고 낮은 쪽에 배팅하였을 경우 배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일명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사본,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사본
1. C 화면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C 사이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