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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00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약속어음 사본을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 일부는 신장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10여 년 전의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은 빙과류 도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약속어음 사본 변조가 직접 사기 범행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