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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5439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 2018. 10.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정당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