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06 2013고단1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8:45경 안성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마을 선배인 E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도 더럽다.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까버리겠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