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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나20332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0행의「원고들은」을「원고는」으로, 제2면 제11행의「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를「사용한 회원이다」로 고침 제4면 밑에서 제7행의「원고들의」를「원고의」로 고치고, 제4면 밑에서 제5 내지 7행의「원고별로」및「기타주소」를 삭제하며, 제4면 제4, 5행의「카드보유상황 중 전부 또는 일부가」를「카드보유상황이」로 고침 제5면 제10행의「원고들」을「원고」로, 제6면 제3행의「원고들과」를「원고와」로, 제6면 제7행의「원고들에게」를「원고에게」로 각 고침 제8면 제7행의「(별지

3.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을 삭제함 제9면 제10, 11행의 별지

3.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의」를「원고의」로, 제9면 제13행의「위 원고들에게」를「원고에게」로, 제10면 제5행의「위 원고들에게」를「원고에게」로, 제10면 제8행의「별지

3.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이」를「원고가 로 각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