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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3가단21052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7. 6. 1.부터 2012. 2.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구 분 근 로 시 간 연 장 근 로 휴 일 근 로 2007. 6. 1. - 2008. 8. 1일 8시간 0시간 월 2회, 1회 8시간 2008. 9. - 2011. 12. 1일 10시간 1일 2시간, 주 합계 10시간 2012. 1. - 2012. 2. 14. 1일 9시간 1일 1시간, 주 합계 5시간 위 기간 중 원고는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따른 미지급임금은 22,815,665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은 10,407,481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