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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면 200만 원을 준다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 시경 의정부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보안카드번호와 계좌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문자 대화 내역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를 이용하여 다수의 보이스 피 싱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