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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2445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213,425원 및 그 중 85,049,035원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주채무자 B’는 ‘소외 B’로, ‘채무자 A’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