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1 2019나262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12.자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소31091 용역비 등 사건에서, 2015. 5. 12. ‘피고(이 사건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이다)에게 1,500,000원을 2015. 5.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방법은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는 변제공탁으로 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하고,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와 C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115262 보수금 사건에서, 2013. 6. 13. ‘피고는 C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다.

C은 2017. 1. 17. 관련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원고, 청구금액 20,005,649원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 법원 2017타채50487,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명령 정본은 2017. 1.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7. 3. 2. H 주식회사 명의의 I 계좌로 1,5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하 ‘① 이체금원’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26.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② 이체금원’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자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