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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580499

위약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9. 1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각 집합건물(이하 위 각 토지와 각 집합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집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8,70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중 1차 계약금 500,000,000원은 2015. 9. 11., 2차 계약금 300,000,000원은 2015. 11. 10., 잔금 7,900,000,000원은 2016. 9.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 “갑”(피고 주식회사 블루랜드, 이하 같다)과 “을”(피고 주식회사 라온, 이하 같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당사자의 의무 및 권한)

1. “갑”과 “을”의 의무

가. “갑”과 “을”은 계약금 수령 후 소유권 일체를 코리아신탁사로부터 “갑”과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나.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후 바로 2014년 7월 30일에 가평군청에서 관광숙박업(가족호텔) 사업계획서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하기로 한다.

2. “병”(원고 A, 이하 같다)과 “정”(원고 B, 이하 같다)의 의무

라. “병”, “정”은 관광숙박업 등록을 위해서 “갑”과 “을”에게 장소 및 행정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마. 나호, 다호, 라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또한 “병”, “정”의 비협조로 인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전환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지연의 귀책사유는 “병”과 “정”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