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1 2016고단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구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소유 트레일러 번호판이 나왔는데 1,8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2015. 5. 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번호판에 대한 권리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I 잔 술 청취; J 진술 청취; K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편취 금원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이를 전달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