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1. 8.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행인인 D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이에 심리가 개시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238 재판부에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D을 때리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한 다음, 정식재판에 더욱 유리하게 하기 위해 D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 준 한의사 E를 허위진단서작성죄, D을 허위진단서작성교사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죄로 각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구로구 F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를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E는 간호조무사, 한의사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단서와 진료내역을 위조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을 원합니다. 고소인은 아무도 때리지 않았고 D은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으므로 진단서는 위조임이 확실합니다”라는 내용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저는 D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저에게 맞았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한의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는 위 한의원 의사인 E가 가짜로 발급해 준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을 때려 D에게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D의 상처 부위를 진료한 E가 사실대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