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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노1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중순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C( 중국 인터넷 서서비스 전문업체인 ‘D ’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로 중국에 서버가 있고, 인터넷 전화도 가능함) 을 이용하여 E으로부터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 경 위 E의 지시를 받은 F이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거제시 G에 있는 H로 보내준 불상량의 메트 암페타민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L과 H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는 시외버스로서 고속버스 택배 업 허가를 받아 운송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기사가 개인적으로 의뢰인의 부탁을 받아 하는 것이어서 운송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버스기사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버스기사가 피고인에게 물건( 메트 암페타민) 을 전달하였는지, 누가 어떻게 버스기사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