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3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2:20경 술에 취한 채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같은 날 02:40경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경찰관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3:03경부터 03:37경까지 약 34분 가량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측정거부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