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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3고정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20:2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210동 앞 복도에서 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47세, 여)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을 발고 차고 주먹으로 수회 쳐서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그 수리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이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