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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단926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하고, 매 게임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경 위 도박장을 임차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실장으로서, D, E, F, L, G을 딜러 및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4.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1:2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에서 피고인 A은 위 도박장 카지노 테이블 3개, 트럼프 104매를 준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딜러를 통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2장씩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5장을 펼쳐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이 획득한 카지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각 게임마다 베팅된 판돈에서 1,000원에서 20,000원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 피고인 G의 범행(도박개장방조) 피고인들과 L은 위 B, C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2장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카드 5장을 펼쳐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