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18 2015고단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01:50 경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국립 경주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배반동에 있는 사천왕 사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꽤 높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