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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나20496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의 주장 설령 2016. 1. 9.자 임시총회 및 2017. 7. 8.자 임시총회의 각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5. 11. 26.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G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이고, G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종중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적법하다.

나. 판단 먼저 2015. 11. 26. 원고의 일부 종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 G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나, 위와 같이 선출된 비상대책위원장을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G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